EB-5 프로그램의 역사

2012년 9월28일 금요일, 미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2012 회계년도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법은 EB-5 투자자비자 프로그램을 2015년 9월30일까지 3년 연장운용하는 것을 포함한 4개의 이민프로그램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EB-5 비자 프로그램이란?

1990년 미의회가 1990 이민법의 일부수정안을 가결함으로 만들어진 비자프로그램으로 “제 5순위 고용(취업)기반 비자프로그램” 또는 “EB-5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내 투자를 함으로서 영주권(그린카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B-5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투자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최소 10개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10명의 정규직원은 투자자 자신과 직계가족구성원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금의 원천이 합법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금의 100%가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된 투자이어야 합니다.
  • I-526(투자이민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되어야만, 계속해서 EB-5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투자후 2년경과후(단,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90일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조건부영주권의 제한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I-829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829 청원서는 해당기간동안 투자이민자가 계속해서 EB-5 프로그램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금액이 투자기업내 계속 투자상태로 남아 있는지, 사업계획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었는지, 10인이상의미국인(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으로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자)들에게 정규직를 제공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