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절차

EB-5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이민의 과정이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Global Premier America Regional Center)와 함께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센터는 최초 I-526 청원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신청을 위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시영주권은 물론 완전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될때까지 한분 한분의 이민 진행절차를 지원하고 안내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외국인 또는 투자이민자, 그분들의 변호사들과 함께 제반 이민신청을 뒷바침하는 모든 필요서류 준비과정에서 친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EB-5 카테고리의 그린카드(합법적 영주권자 : LPR) 취득을 위한 직접 청원절차는 아래 10단계입니다.

EB-5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린카드(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자는 아래 절차를 필하여야 합니다

제1단계. 적격투자자 질문서(Accredited Investor Questionnaire Form) 작성한다.

제2단계. GPARC 투자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를 작성날인하고 운용관리수수료(administration fee)를 “운용관리수수료 에스크로우계좌”에 송금한다.

제3단계. 미국 이민변호사를 선정하여 수임료계약서에 날인한 후, I-526 투자이민비자 청원서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미국 변호사에게 제공한다.

제4단계. 미화 50만불 (US$500,000) 의 GPARC 투자청약금을 “프로젝트 에스크로우계좌”에 송금한다.

제5단계. 미이민국(USCIS)의 I-526 투자이민비자 청원서 접수후 검토/처리를 기다린다.

제6단계. 주재국(거주국가)내 미국영사관에서 인터뷰와 건강검진을 완료한다.

제7단계. 이민비자승인을 받는다.

제8단계. 미국으로 여행이 가능하며, 조건부 영주권(조건부 그린카드)를 받는다.

제9단계. 2년경과후. 미국변호사를 선임하고 I-829 조건제거청원서를 미이민국(USCIS)에 제출하여 완전한 영주권(유효기간이 없는 그린카드)를 신청한다.  I-829 application

제10단계. 완전한 영주권을 얻은후 5년이 경과하면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선택사항)